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형법상 살인 외에도 유기치사나 강간치사 등 유사살해범죄도 포함돼 있었으나 소위는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만 적용하도록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통과된 개정안을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한 뒤 이르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군 황산테러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태완군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살인사건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에 따라 3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 소위 통과에도 불구, 태완군 테러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태완군의 부모가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이달 초 기각 결정이 나면서 공소시효 만료가 인정됐다.
서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금만 더 빨리 합의가 이뤄졌으면 태완군 살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그래도 앞으로 반인륜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 철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과 독일·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이미 폐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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