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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도 시민권 행사"

차별 받지 않고 사생활 보호받는 등 16개 권리 만들어

‘노숙인은 시민권 행사와 공공 서비스 접근 시 차별 받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제 1조)

서울시가 노숙인의 16개 권리를 담은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노숙인 권리 보호를 위해 시민과 각 단체, 기업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권리장전에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신체ㆍ종교의 자유,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부터 시설 이용 때 개인정보 보호ㆍ통신의 자유ㆍ사생활 보호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도 포함됐다.

또, 청소년ㆍ여성ㆍ자녀 동반ㆍ장애 노숙인은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권리장전을 시 홈페이지와 노숙인 시설에 게시하고 시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숙인 권리장전은 미국 뉴욕시와 일리노이주 노숙인ㆍ노인 권리장전 등을 참고해 학계 전문가와 시설 관계자, 시민단체, 노숙인 등이 함께 만들었다.

권리장전 제정에 참여한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빈곤 취약 계층을 살피기 위한 정책의지가 담긴 만큼 노숙인을 사회 일원으로 통합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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