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의 눈]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입력2006-06-28 16:48:15
수정
2006.06.28 16:48:15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다. 1만원이나 9,900원이나 불과 100원 차이지만 9,900원이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이다. 100원 차이도 이런데 ‘공짜’ ‘무료’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할 것도 없다. 평소의 냉정은 ‘무료’라는 말 한마디에 ‘열광’으로 바뀌고 만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휴대폰 무료통화권이 대표적인 예다. 말이 ‘무료’일 뿐 사기다.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팝업(pop-up)창을 이용해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가 이런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면서 숱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정말 휴대폰 통화권을 무료로 받는 줄 알고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뒤늦게 4만원의 돈이 청구된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는 소비자가 부지기수다. 한 고등학생은 “엄마가 알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이용해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문제가 불거지면 정리하는 방식의 영업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 업체가 유사한 사이트를 3~4개씩 만들어놓기도 한다.
이런 악질 콘텐츠 공급업체(CP)가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감독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결제대행업체(PG)는 ‘나 몰라라’며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밝히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스팸 문자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스팸 문자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무료통화권을 내세운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언제쯤 명쾌한 대책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결제대행업체도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거의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존의 ‘100% 당첨 이벤트’ 등을 모두 없앴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이벤트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정통부와 결제대행업체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피해자만 더욱 늘어날 것 같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