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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천안·서울 서초등 6곳 주택투기·신고지역 지정 대상

전국 집값 두달째 올라


지난 3월 전국의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경기도 용인시와 충남 천안시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국민은행이 1일 발표한 ‘3월 중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3월에 0.4% 올라 2월의 0.3%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폭을 보면 대전(1.1%)과 충남(0.8%), 충북(0.7%) 등 충청권이 행정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이밖에 ▦서울 0.3%(강북 0.3%, 강남 0.4%) ▦경기 0.6% ▦대구 0.4% ▦광주 0.5% ▦울산 0.3% ▦강원 0.1% ▦전북 0.2% ▦경남 0.4%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집값은 0.4% 상승했다. 다만 부산(-0.1%)과 전남(-0.1%) 집값은 소폭 하락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1.4%)와 용산구(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3.2%)ㆍ용인시(1.4%), 대전 서구(1.4%)ㆍ유성구(1.4%), 충남 천안시(1.3%) 등의 집값이 1% 이상 올라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국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 용인시(3월 한 달 1.4%, 직전 3개월 3.6%)와 충남 천안시(1.3%, 4.5%)는 집값이 1개월간 1.5% 또는 직전 3개월간 3% 이상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대전 중구(3월 한 달 1.1%, 직전 2개월 0.7%)ㆍ서구(1.4%, 0.8%)ㆍ유성구(1.4%, 0.95), 경기도 광명시(1.1%, 1.6%) 등 네 곳은 3월 집값이 물가상승률의 1.3배(1.0%), 직전 2개월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0.5%)를 각각 웃돌아 주택투기지역 후보가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는 이달 하순께 결정될 예정인데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여 사실상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셋값도 3월 한 달간 0.4%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0.1%(강북 0.2%, 강남 0.1%) ▦대구 0.8% ▦광주 0.3% ▦대전 0.4% ▦울산 0.2% ▦경기 0.8% ▦충북 0.3% ▦충남 1.9% ▦경북 0.4% 등이었다. 부산(-0.3%)과 전남(-0.1%)은 하락세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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