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국가와 경기도ㆍ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오전 우면산 일대의 산사태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 일대에 큰 피해를 남겼다. 서초구 형촌마을ㆍ송동마을에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 곳에서 1~2km 떨어진 지하철 선바위역 인근에서는 우면산 '뒷골'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와 빗물로 자동차 7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낳았다.
삼성화재는 과천 지역에서 침수된 자동차 7대의 주인에 보험금 1억6,328만원을 지급한 후 보험금의 절반인 8,164만원은 국가와 경기도ㆍ과천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판사는 삼성화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안전성이 결여되는 등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서울시와 서초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2년이 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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