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노조의 교섭 대표인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요구에 따라 17일 단체교섭을 열어 3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제 전환 ▦60세 정년보장 ▦인력 배치 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임을 재확인했다.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로 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육감이 바뀐 교육청의 태도변화를 확인하고, 2월 28일 해고 예정자에 대한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해 교섭 재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는 했지만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한 1심 판결을 존중해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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