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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ㆍ학교비정규노조 단체교섭 재개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 법원 판결 따라

학교 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중단했던 단체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노조의 교섭 대표인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요구에 따라 17일 단체교섭을 열어 3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호봉제 전환 ▦60세 정년보장 ▦인력 배치 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임을 재확인했다.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로 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육감이 바뀐 교육청의 태도변화를 확인하고, 2월 28일 해고 예정자에 대한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해 교섭 재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는 했지만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한 1심 판결을 존중해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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