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황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외형 확대 목표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 투자를 지시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상당(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 결과 황 전 회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이에 지난 2009년 12월 황 전회장은 "은행법을 어겼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회장이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날 당시인 2007년 3월 은행법은 퇴임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징계를 내린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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