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병원 내 메르스 감염환자 병원 상대 소송땐 승소 가능할까

법조계 "병원 감염예방 노력 인정 여부가 관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환자 상당수가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병원을 상대로 한 환자들의 소송 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원이 병원의 메르스 감염 예방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유가족이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뒤 정맥염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의 소홀한 감염 예방조치 때문에 정맥염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감염은 환자의 상태·환경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 방지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B씨도 수술을 받은 뒤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소송을 냈으나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씨가 병원 내에서 MRSA에 감염된 것은 맞다"면서도 "감염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사 부위 등을 관찰했고 주기적으로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등 감염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법원이 병원에 감염 책임을 물은 것은 진료기록 등을 통해 병원의 감염 예방 노력이나 사후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인정됐을 때다. 수술을 받은 D씨는 반복되는 염증과 발열 등의 원인을 찾지 못하자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뒤늦게 MRSA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은 치료로 장애가 생긴 D씨는 첫 병원이 감염 여부를 발견하지 못해 병이 악화했다며 소송을 냈고 의정부지법은 진료일지 등을 기초로 병원이 감염 예방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수술 부위에서 고름 등이 나왔는데도 감염 의심을 못해 적절한 염증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병원의 책임을 65% 인정해 D씨와 가족에게 총 2,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씨도 수술을 받다가 MRSA에 감염되자 "의료용품 소득을 게을리해 감염됐다"며 치료비 2,000만여원을 내지 않았고 병원은 이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은 "보건복지부는 MRSA 예방을 위해 병실 표면 등을 매일 소독하라고 밝히고 있다"며 "병원 의료진이 MRSA 감염 예방에 철저한 위생관리의무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병원에게 30%의 책임을 물었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이동필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는 "최근 판례는 병원 내 감염을 100%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감염과 감염 예방 노력을 구분해 책임을 묻는 추세"라며 "메르스의 경우에도 특정 환자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였는데도 일반 폐렴 환자처럼 처치했거나 격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메르스가 지금처럼 확산되지 않았던 초기에는 병원도 메르스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