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따라 특수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하고 환자 일기장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른 '추정 의사' 도 인정하도록 했다. 또 환자의 의사표시도 없고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가족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다. 이런 의학적 상태는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생명윤리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위의 권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에 국회에 제출, 본격적으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기본원칙”이라며 “헌법에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해 환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