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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기숙사형 주택건설 쉬워져

국토부, 1~2인용 면적 절반 줄이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

원룸형과 기숙사형주택 등 1~2인용 생활주택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새로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ㆍ원룸형ㆍ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입법예고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면적 기준, 주차장 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당초 원룸형은 12㎡ 이상~60㎡ 미만으로 입법예고했으나 12㎡ 이상~30㎡ 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도 8㎡ 이상~40㎡ 미만에서 7㎡ 이상~20㎡ 이하로 낮아진다. 최대 면적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많아져 도심에서 1~2인용 주택이 훨씬 많이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들의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3대 이상~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 이상~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0.3대 이하로 완화된다.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자의 사업성이 높아지게 돼 건설이 활발해 질 수 있다. 국토부는 재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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