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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재건축 세무조사에 '긴장속 불만'
입력2005-04-21 09:02:24
수정
2005.04.21 09:02:24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면 해당 건설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면서 건설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시공업체들은 이제와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혹시나 시범케이스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4차 동시분양에 나오는 잠실주공 2단지, 대치동 도곡2차, 역삼동 신도곡 등 강남권 대형 재건축단지들은 최근 주변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정 분양가를 밝혔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우방 등이 공동 시공하는 잠실주공 2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12평형이 1천600만원선, 24평형이 1900만원, 33평형이 평당 1천950만원선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도곡2차 아파트는 평당 2천만원선, 신도곡아파트는 평당 1천800만원선이다.
하지만 이같은 분양가는 건교부의 세무조사 방침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각 구청에 신청한 것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니며 또 설사 그 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이미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정해진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출 여지는거의 없다고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청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건교부에서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분양가 산정의 키는 조합측이 쥐고 있는데 건설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건설회사는 조합측과 맺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뿐"이라며 "분양가를 낮추려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를받아들일 조합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재건축단지의 경우 건설회사가 분양가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실권이 적은 업체를 상대로칼을 빼든 것은 다소 타깃이 빗나간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다만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건설업체에게 조합측을상대로 분양가 인하를 설득하고 구청측도 분양가 승인을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정부가 조합을 상대로 뭐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니 건설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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