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인 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2의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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