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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일가 현상금 올리니 제보 두배 급증

경찰 "두배나 늘어… 일부는 신빙성 높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인상되자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씨 일가에 대한 신고 보상금 증액이 발표된 지난 25일 오후6시부터 이날 오전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가 70여건에 달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공개수배 이후 하루 평균 70~80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보상금을 올리자 제보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은 근거가 희박한 내용이지만 일부는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제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은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000만원, 대균씨는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25일 유 전 회장과 대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올렸다.



5억원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신고 보상금 최고 금액이다.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개입 행위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 최고 금액이 적용되고 유 전 회장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보상금은 최고 2,000만원으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예외규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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