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내년 1월부터 건설사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내년 1월부터 서울시 공사에 입찰하는 건설업체들은 입찰 참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18일 본회의에서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를 골자로 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로 건설사들의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입찰 수수료 폐지는 중소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었다. 하루 10건 정도 입찰하는 일부 업체는 수수료로만 연간 1,000만~1,300만원의 비용을 납부해 왔다. 서울시 및 산하 단체 등의 공사입찰 건수는 연간 3만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이영수 실장은 “1년간 전 공사를 살펴보면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연간 500억원대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의회의 수수료 폐지 결정으로 인해 다른 시 산하 기간 및 구청도 이에 잇따라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입찰 정착으로 수수료 징수의 당위성이 없어진 데다 광역시 등은 이미 수수료를 폐지한 상태다. 현재 광역지자체의 입찰 수수료는 모두 폐지됐으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및 서울시 구청, 지하철 공사 등 시 산하기관은 아직 시행중이다.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수수료 폐지의 타당성을 인식해 왔으나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시가 폐지키로 한 만큼 곧바로 동참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