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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1월부터 건설사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입력2004-12-19 17:36:45
수정
2004.12.19 17:36:45
내년 1월부터 서울시 공사에 입찰하는 건설업체들은 입찰 참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18일 본회의에서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를 골자로 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로 건설사들의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입찰 수수료 폐지는 중소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었다. 하루 10건 정도 입찰하는 일부 업체는 수수료로만 연간 1,000만~1,300만원의 비용을 납부해 왔다. 서울시 및 산하 단체 등의 공사입찰 건수는 연간 3만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이영수 실장은 “1년간 전 공사를 살펴보면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연간 500억원대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의회의 수수료 폐지 결정으로 인해 다른 시 산하 기간 및 구청도 이에 잇따라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입찰 정착으로 수수료 징수의 당위성이 없어진 데다 광역시 등은 이미 수수료를 폐지한 상태다.
현재 광역지자체의 입찰 수수료는 모두 폐지됐으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및 서울시 구청, 지하철 공사 등 시 산하기관은 아직 시행중이다.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수수료 폐지의 타당성을 인식해 왔으나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시가 폐지키로 한 만큼 곧바로 동참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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