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2월부터 불량 어린이집 명단 공개

12월부터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 위반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 명단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지방자치단체ㆍ복지부ㆍ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시설의 경우 명단과 주소, 원장ㆍ대표자 이름,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원장과 교사는 이름과 10년간 위반 내역, 위반 시 소속된 어린이집 등이다. 공개 기간은 자격ㆍ운영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의 2배(최소 6개월), 자격취소ㆍ시설폐쇄 처분 시 3년이다.

또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는 시설ㆍ정원 등 기본현황과 특별활동 계획, 행사비ㆍ차량운행비 등 보육비용, 통학차량ㆍ급식ㆍCCTV 설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옥외 놀이터나 단독 급식 조리시설이 없더라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완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