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 위반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 명단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지방자치단체ㆍ복지부ㆍ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시설의 경우 명단과 주소, 원장ㆍ대표자 이름,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원장과 교사는 이름과 10년간 위반 내역, 위반 시 소속된 어린이집 등이다. 공개 기간은 자격ㆍ운영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의 2배(최소 6개월), 자격취소ㆍ시설폐쇄 처분 시 3년이다.
또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는 시설ㆍ정원 등 기본현황과 특별활동 계획, 행사비ㆍ차량운행비 등 보육비용, 통학차량ㆍ급식ㆍCCTV 설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옥외 놀이터나 단독 급식 조리시설이 없더라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완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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