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S레저 대표 박모(44)씨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모(3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콘도회원권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5,679명으로부터 148만~198만원씩 총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며 허위 회원권을 발급해주고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회원권 가격의 22%를 받아 챙겼다. 판매대리점 방문 영업사원들은 "리조트 승격기념 이벤트에 당첨됐다. 1년 뒤 결제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이용된 콘도 3곳은 박씨 등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콘도 측의 묵인 덕에 회원 모집을 했다. 하지만 1곳은 회원 모집이 불가능한 일반숙박업 시설이었으며 나머지 2곳은 2008년 6월 이후 회원 모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허위로 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한 뒤 콘도 측과 짜 허위 회원번호를 대고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해당 콘도의 일반인 이용가격과 같거나 더 비싼 가격에 콘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피해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고발하는 고객들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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