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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장난' 구의원 실형
입력2009-08-18 10:55:17
수정
2009.08.18 10:55:17
도시계획 부지 수용 관련 뒷돈… 징역 1년 6월
전직 서울시 구의회 의원이 재직시절 도시계획시설 부지 수용과 관련해 뒷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전 중랑구의회 의원 윤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랑구의회 구의원으로서 공무원이 담당하던 도시계획 사업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수수한 금품이 거액인 점, 실제로 청탁의 내용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1998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 중랑구의회 구의원을 지냈으며, 의회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수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시민건설위원회(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토지 수용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6회에 걸쳐 8,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부지를 매수해 놓았다가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판매하던 김모씨에게 중랑구 특정 지역 일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수용될 것이라고 알려준 뒤, 김씨가 “절차 진행이 늦어져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수용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돈을 주며 청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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