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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벤처 지원하되 구조조정도 강화해야
입력2005-06-08 17:06:46
수정
2005.06.08 17:06:46
정부가 6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대책은 바이오기술(BT) 등 신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투자사의 벤처기업 경영허용 등 구조조정에 눈을 돌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지난 연말의 지원대책으로 회복한 벤처업계의 역동성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대시키고 벤처 지원도 옥석을 가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연이은 지원책이 벤처기업의 자생력 상실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정부가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던 지난 연말의 벤처지원책과 달리 정보통신(IT)ㆍBTㆍ나노기술(NT) 등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첨단산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첨단산업 일수록 창업초기의 안정적인 성장이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 개발한 기술의 특허 및 사업화에도 자금지원 및 정부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규모를 1,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의 투자기업의 경영권 확보에 대한 제한을 풀어 창업초기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창업초기 못지않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앞당기는 길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벤처산업 지원은 우리경제의 동력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고 실업 해소와 경기부양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후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책으로 거품현상이 확산되면서 일부 사업자는 ‘머니 게임’에 치중했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옥석을 가리지 않는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낳고 머니 게임으로 ‘먹고 튀는’ 부도덕한 사업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될성 부른 벤처는 성장단계에 따라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즉시 퇴출시키는 원칙이 벤처지원의 기본 잣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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