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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무소속) 전북 익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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