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전일 ‘금 및 금제품 수출입 관리규정’을 통해 금을 휴대한 중국인이 출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하는 제한선을 기존 50g이상에서 200g이상으로 완화했다. 앞으로 중국인들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까지는 금을 휴대하고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인민은행은 또 금 수출입을 허용하는 업체들의 수를 늘리고 개인의 금매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상하이 금 거래소에 소속된 은행 회원들과 연간 생산량이 10톤이 넘는 업체들은 금수출입 라이선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국에서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은 9곳이다.
세계최대 금 생산국이자 인도에 이어 2위의 소비국가인 중국은 지난해 817.5톤의 금을 소비한데 이어 올해는 1,000톤을 넘어서며 인도를 제치고 금 소비국가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에는 국제금값이 하락하자 중국인들의 금사재기 열풍이 불며 금 시세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