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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1,000㎡미만 주말농장용 땅 사려는데…
입력2008-07-23 17:00:12
수정
2008.07.23 17:00:12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한지 확인을
Q.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42세)씨는 부동산 경매로 경기도 소재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해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씨는 경매로 1,000㎡ 미만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해 입찰을 망설이고 있다.
A. 부동산 경매를 통한 농지 매각의 경우 매수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농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인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증서다.
이 때 농업인이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즉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 미만인 비농민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1,000㎡ 미만 농지에 관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접수한다. 하지만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간단하며 신청한 지 2일 이내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해당 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따라서 김씨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경매 대상 농지를 포함해 1,000㎡ 미만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고가 매수인이 된 후 매각허가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미리 해당 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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