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사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4대강 사업 전문 인력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부 건설정책의 허점을 줄기차게 비판해왔다. 박 의원은 22일에도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조200억원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수용이 이뤄진 후 이주대책용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현행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도로, 상하수도 처리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이주대책용 토지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이주민들의 소송 14건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배상 결정된 부당이득만 989억원에 이른다"며 "이 소송들이 대법원에서 패소로 최종 확정될 경우 전체 대상자들에게 4,869억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성남 판교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부당이득이 분양가 50억 원 중 83%에 해당하며 대전 도안지구에서는 50%가 부당이득으로 판정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 의원은 "판례로 미루어 수도권 택지개발의 80%, 지방 택지개발의 50% 정도를 부당이득으로 추정하면 LH공사가 취한 부당이득이 5년간 전국에서 분양한 이주대책용 토지 규모의 60~70%인 6,000억원대에 이른다"며 "강제로 쫓겨나가는 이주자들에게 포함해서는 안될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하는 어이가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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