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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최근 논란이 됐던 싼타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선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소비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고 제원표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국토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문제가 된 것인 만큼 해외 수출 물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차의 경우 A 고객이 싼타페를 사서 1년을 몰다 B 고객에게 팔았다면 A 고객은 40만원의 1년치를 받고 B 고객은 나머지를 모두 받게 된다.
보상액은 변경 연비(13.8km/ℓ)와 2,000cc미만 다목적 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 국내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인 5년, 경유가 등이 감안됐다. 여기에 15% 이상의 위로금을 더해 최대 40만원을 일시불로 현금 보상한다.
현재 현대차는 미국에서 재판중인 소비자 연비집단소송의 화해안도 일시에 현금으로 평균 353달러(약 37만원)를 지급하는 일시불 보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 2.0디젤 2WD AT 모델은 전체 싼타페의 72% 정도로, 지난달까지 약 13만6,000대가 판매됐다. 싼타페는 매달 6,000대 가량 판매되는 만큼 8월 판매분까지 포함하면 약 14만대가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 연비 보상액은 560억원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제원표 취소 권한이 있는 만큼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원표가 취소될 경우 차량 판매를 할 수 없다.
한편 현대차는 ‘싼타페’ 고객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현재 별도 보상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고객들은 앞으로 2∼3개월 정도 지나야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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