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이 11월 말~12월 초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을 분양 받은 후 내는 입주금 납부 비율이 바뀐다. 계약금이 10%보다 적을 때는 중도금을 70%까지 낼 수 있다. 현재 분양 주택 입주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비율로 낸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근로자에게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1가구 1주택 기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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