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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국회 선거구 조정' 법적 대응


염태영(사진) 수원시장은 수원지역 선거구 획정 경계조정과 관련, ‘편법과 꼼수’라며 법적 대응을 하기로했다.

염 시장은 28일 시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는 행정구역상 권선구청 소재지인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켰다"며 "이는 지역적 생활권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획정기준의 위헌성을 피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정개특위가 밀실 야합으로 현대판 게리매더링을 시도한 정치적 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헌법적 당위성과 110만 수원시의 선거구가 고작 4개뿐인 현실을 외면한 채 결정한 선거구 경계조정에 반대한다"며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수원시민을 우롱한 정개특위의 선거구 조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권선구 선거구 경계 조정에 대한 헌법 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는 인구 110만명의 대규모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4개로 인구수가 71만명인 안산시와 87만명인 부천시와 같은 선거구를 갖고 있다며 권선구 분구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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