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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대형銀 '윈도드레싱' 규제"
입력2010-09-16 15:53:53
수정
2010.09.16 15:53:53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대형 은행들이 결산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종목의 종가를 관리하는 이른바 ‘윈도드레싱’(수익률관리)에 대해 강력한 규제에 들어간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대형 은행들이 회계자료 공개 전 단기 차입 규모를 낮추려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윈도드레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SEC는 이번 규제안에서 은행권의 회계 내역 공개 수준을 높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진 회계내역 공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은행권뿐 아니라 비금융권 기업들에도 이 같은 규제를 확대 적용할 지에 대해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17일로 예정된 내부 회의에서 이 방안을 최종 논의한 뒤 규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도 공개할 전망이다.
WSJ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등 18개 대형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분기에 걸쳐 매 분기 말 회계 내역 공개 시기에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epo)의 순차입이 줄어 든 후 그 다음 분기 초반에 다시 늘어나는 관행이 되풀이됐다고 전했다.
Repo 거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꿔주는 단기 자금거래로, 채권보유자들은 일정기간 뒤에 채권을 되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단기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자를 벌 수 있다.
은행들은 투자금을 늘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Repo 거래를 늘려 왔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큰 금융 환경에서는 대규모 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SEC의 입장이다.
은행권은 회계장부상 변화는 고객들과 시장 환경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SEC는 “은행들이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마치 투자 위험이 크지 않은 양 고객들을 속여 왔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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