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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모든 학생 대상 시행
입력2008-05-01 18:10:49
수정
2008.05.01 18:10:49
노희영 기자
교과부, 교육청에 지침통보… 올부터 학교별 성적 공개 가능성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매년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 표집방식이 아닌 전수조사방식으로 전환돼 대상 학생 전부가 시험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체 대상 학생이 모두 치를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확정, 지난주 교육청별로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 시험으로 매년 10월 이틀간 실시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간 전체 대상 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학생을 표집해 국어ㆍ수학ㆍ영어ㆍ사회ㆍ과학 등 다섯 개 교과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 전체 대상 학생이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또 초ㆍ중ㆍ고의 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집 대상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국가 차원에서 초ㆍ중ㆍ고의 학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체 학생이 시험을 치르되 평가 결과는 기존대로 전체가 아닌 표집 대상을 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초ㆍ중ㆍ고교 대상 학생 전체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 또는 교육청 차원은 아니더라도 학교별 성적이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초ㆍ중ㆍ고교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학교장이 공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 법률에 규정된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 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올해부터 전체 학생이 치를 수 있도록 하되 평가 결과 공개는 표집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학교별 성적 공개 문제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명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공개 문제는 교육계 일부에서 학교의 서열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공개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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