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통계청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통계의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자료가 명백하다”면서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담당공무원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정보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7월 통계청에 ‘2010 축산물생산통계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통계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며“낙농산업의 현실과 원가 급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