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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 회장 집유] 향후 재판 어떻게 되나
입력2008-07-16 17:51:44
수정
2008.07.16 17:51:44
특검 "판결 납득 안간다" 항소…2심·3심 연말까지 이어질듯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을 기소한 지난 4월17일 이후 3개월 동안 일사천리로 달려온 삼성 재판은 결국 이 전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로 1심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 특검팀이 “판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항소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특검법은 2심과 3심도 이전 재판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각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3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한다’는 특검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5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7차례의 공판을 열고 평균 8시간 이상의 심야재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7차례의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 발행 여부와 이 전 회장의 지시 여부,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포탈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아버지는 피고인으로, 아들은 증인으로 한 법정에 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최학래 전 한겨레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하지만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혐의와 관련, 재판부가 이 전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항소심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임원진이었던 허태학ㆍ박노빈씨는 이미 1ㆍ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결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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