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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체납자에게 통지않은 公賣 "무효·취소사유 해당"
입력2008-11-21 17:28:07
수정
2008.11.21 17:28:07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실시된 공매처분은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매통지가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통지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1일 박모(26)씨가 “적법한 통지없이 이뤄진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매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법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한뒤, “공매통지는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단시켜 재산권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매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면 공매절차도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 2003년 12월 박씨의 체납세액 307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박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양산시로부터 박씨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공매적차를 진행해 백모씨에게 매각됐고 다음해 김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박씨는 “자산관리공사가 공매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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