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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질적관리로 바꾼다

'10% 감축'식 수치관리 않고 등록기준도 '법조문'으로 변경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등록체계를 바꾸고 규제수치를 관리하지 않기로 했다. '전체 규제 100건 중 10% 감축' 식의 성과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18일 "단순히 규제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규제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국민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홍보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3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만286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해 3,383건의 건의를 최종 수용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지난해는 목표에 따라서 전체 규제 건수의 10%를 감축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 전환은 기존 규제등록체계가 △모호한 등록단위로 인해 한 개의 규제사무에 20~30여개의 규제조문이 포함되는 사례 빈번 △미등록 규제 및 규제정보 오류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등록 기준을 '사무'에서 '법조문'으로 변경한 새로운 규제등록 시스템을 규제정보포털에 마련해 오는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법조문의 내용이 하나의 규제로 등록된다. 담배사업법 제11조의 담배사업 관련 규제 내용 한 가지가 하나의 규제가 되는 식이다. 강 실장은 "규제등록 시스템과 법제처의 법령정보 시스템이 연계돼 규제 내용을 담은 법령이 개정·시행되면 자동적으로 규제로 등록된다"며 "모든 규제정보를 빠짐없이 등록해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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