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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송조치 늦어 환자 악화, 의사 책임"

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태가 위급한 환자를 즉시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하더라도 결정이 늦고 설명이 부족했다면 의사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산모 이모 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9월 김 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회음부 통증이 계속되고 2차례 실신하기도 했다. 의사 김 씨는 통증이 시작된 지 12시간 정도 됐을 무렵 이 씨와 가족에게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고, 이들은 날이 밝으면 옮기기로 했다가 출혈이 계속되자 새벽에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이 씨는 그러나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다. 패혈증과 급성신부전과 같은 상해도 입었다.



대법원은 이씨가 출산 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고 수차례 실신하거나 자궁 내 혈종이 관찰되기도 한 만큼 신속하게 지혈을 하고, 조치가 쉽지 않으면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출혈성 쇼크가 의심된 지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야 수술실로 옮겨 지혈을 시도했고 수술개시 후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병원을 옮기도록 결정했다"며 "좀 더 빨리 옮겨 치료했더라면 경과가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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