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은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있을 때만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를 탔다가 간접 흡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본지 4월27일 14면 참조
공고에 따르면 승객이 타든 안 타든 택시운전사는 차량 내에서 금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운전사가 승객이 없을 때 흡연하더라도 담배 냄새가 차에 밸 수 있어 금연을 엄격히 적용했다"면서 "택시 운전자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워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신호대기와 승객 승ㆍ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을 운행할 때는 DMB나 TV를 시청할 수 없다. 가라오케 설치도 금지된다.
내년부터는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촬영 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주취 승객의 폭력이나 일부 기사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게 택시 블랙박스 의무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사는 영업 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가 무자격 기사에게 싼 임금에 도급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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