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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승인권 지자체 이양

국토계획법 개정안 각의 통과…그린벨트등 지정 권한은 제외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자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도 1년가량 줄게 됐다. 또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도 지자체에 많이 이양돼 5㎢ 이상의 용도지역 간 지정ㆍ변경, 녹지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변경,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은 기존대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개정안은 같은 도(道) 내 시ㆍ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2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4가지 필수 항목 가운데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 2개 항목만 포함시키도록 하고 ▦가구 및 획지 계획 ▦교통처리계획은 생략하도록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용도지역ㆍ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토지이용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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