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올레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ㆍ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가 진술을 바꿔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주장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에 대해 자백했고 이 내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가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이유를 대지 못하는 점, 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전날인 19일 오전10시부터 시작돼 16시간가량 이어져 이날 오전2시에 마무리됐다. 배심원 9명 중 6명이 강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했다는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강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강씨는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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