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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중 도주 시도 대법관 협박범 기소
입력2009-11-02 15:09:22
수정
2009.11.02 15:09:22
박시환 대법관 협박 혐의로 구속<br>항소심 재판 받으러 가던 중 도주 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주미수)로 이모(51)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자신의 매제가 관련된 부동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시환 대법관의 사무실과 자택으로 수십차례 살해 협박 전화를 걸거나 위협하는 우편물을 보낸 혐의(상습협박)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13일,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받으러 가던 중 두 손을 비틀어 수갑에서 빼내고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를 시도했고, 5m가량 뛰어가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자신이 박 대법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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