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해 일시적 세제 혜택보다는 안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1,000만원 이하인 사람)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한 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영구히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자 현재 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약 2,400억원 정도로 추산되나 약 6조원 정도의 전체 취득세 규모에 비해서는 큰 비중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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