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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출약정 미이행 사기죄 아니다"
입력2009-09-20 18:31:22
수정
2009.09.20 18:31:22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맺은 이자지급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2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월 수입 180만원에 채무가 1,200만원인 임씨는 급여 중 100만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에서 오는 2012년 4월까지 연 42%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임씨는 대출 당시 리드코프 측에 자신의 재무 상태를 알리고 대출 즉시 앞서 다른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로부터 연 49%의 이자로 빌린 600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직장에서 해고됐고 이자까지 두 차례 연체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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