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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형료 환불 관행 손본다

공정위 "약관등 불공정 조항 있으면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대입 전형료 환불 관행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한 당국자는 22일 "대학입시 전형료에 대한 정부기관과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어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실태를 조사한 뒤 환불 약관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대입 전형료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은 최근 본격적인 대입 시즌에 접어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형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서울시내 40개 대학의 평균 전형료가 지난 2007년 대비 11.5% 증가했다. 2007년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수험생 1인당 평균 전형료가 23만6,000원이었으므로 올해는 일인당 약 25만원을 전형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환불 방식이 수험생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학이 입시요강에 "접수된 원서 및 전형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시험 결시자에게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5월 환불 관련 조항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학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보지 못하거나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전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시험 10일 전까지' 전형료 환불기간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험도 보지 않고 낸 전형료가 총 240억원(2007년 기준)에 이른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입 전형료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나 입시생에게 불합리한 가격정책 및 환불 약관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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