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종 2차장)은 6일 그동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왔던 변 대표와 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회장 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를 맡으면서 회사 돈을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데 썼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유 전 회장의 사진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26억원어치의 유 전 회장 사진작품 떠안는 등 사진 가격을 부풀려 사는 방식으로 유씨 일가에 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변씨와 고씨가 유 전 회장에게 컨설팅비와 고문료 형식으로 유씨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수십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변씨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의 오랜 친구이며 고씨는 1991년 검찰의 오대양 수사 당시 유 전 회장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국에 머물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유혁기씨가 8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씨 일가 비리와 별개로 세월호 침몰 원인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넣는 평형수를 기준치(2,203톤)의 4분의1에 불과한 580톤만 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가 출항 이래 총 139회 과적 운항해 29억6,000만원 초과수익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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