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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규제 풀어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디지털 케이블TV쇼' 기조연설<br>'연내 방송법 개정' 밝혀


이르면 올해 내에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신문법 정비 등 국내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열린 ‘KCTA 2008 디지털 케이블TV쇼’ 기조연설에서 한나라당 21세기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정병국(사진) 의원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막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는 사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허용여부가 논쟁의 핵심이 아니라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신문고시 완화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일몰제를 통해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경우 더 차별화된 신문이 나오면서 여론 다양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방송 구조개편에 대해 “공영방송은 더 공영방송답게, 민영방송은 더 민영방송답게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규율할 국가기간방송법의 적용 대상은 KBS1ㆍ2TV, EBS, KTV, 아리랑방송이며 MBC가 이 법의 규율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자율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책방송의 채널이 공적인 역할을 하므로 없애지는 않지만 내부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부터 케이블TV 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가운데 최대 15개 이상의 권역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케이블TV 사업자 소유 겸영 규제가 전국 가입자의 3분의 1 이하로 완화되는 등 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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