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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도 서울 영구임대 입주허용
입력2008-02-21 18:32:06
수정
2008.02.21 18:32:06
오는 3월부터 세대원이 한명인 단독세대도 입주자격만 있으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중 단독세대는 입주할 수 없도록 한 자격 제한을 삭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 단독세대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독거노인 등 단독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 서울시가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퇴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때 세대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있으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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