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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지법 법정관리 의혹 수사 ‘속도’

부적절한 파산•회생업무처리로 논란이 된 광주지법 법정관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법정관리업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대질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 A씨를 통해 선재성 전 수석부장판사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로 5,200만원을 지급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한 강 변호사의 계좌번호가 적힌 문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작성과정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를 선임한 A씨에게 회사를 빼앗겼다는 내용의 진정을 낸 정모씨는 "계약서에 최씨의 서명이 없고, 세금계산서도 회사가 아닌 다른 업소 이름으로 작성돼 짜맞추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법정관리와 관련한 2번째 진정과 관련해서도 D사 등 법정관리 업체 관계자를 불러 변호사 선임 경위, 성공보수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진정은 "선 전 수석부장판사가 법정관리인들과 상의해 선임되도록 한 강 변호사가 수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5,200만원은 회생기업 인가까지 소송, 신청, 자문 대가, 성공보수로 약정한 돈으로 정상적인 선임료이고 2번째 진정에서 거론된 성공보수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설성현 기자 shsn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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