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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집' 신용카드사 첫 제재… 앞으로 경품 받은 고객도 처벌

당국 "억대 모집 수수료 준 삼성카드에 과태료"


삼성카드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위해 모집인에게 억대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불법 모집을 눈감고 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카드 불법 모집에 대해 모집인에만 징계를 내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모집이 많은 요주의 지역별로 해당 카드사에 자율 관리하도록 한 다음 그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는 모집 수수료 체계를 재정비하고 불법 경품을 요구하는 고객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3년간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 불법 모집의 책임이 있는 삼성카드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삼성카드를 검사한 결과 과도한 모집인 수수료를 주고 고객에게 연회비의 10%가 넘는 1인당 5만~10만원의 불법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 모집인 중 일부는 1인당 4억원의 모집 수수료를 받았으며 이 중 3억원을 불법 경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는 불법 모집을 알면서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동안은 불법 모집 시 모집인에만 과태료를 매겼지만 2012년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개정한 법 통과 이후 삼성카드가 첫 제재 사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또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품은 연회비(평균 만 원)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건당 수백~수십만원의 모집인 수수료와 불법 경품이 만연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2007년 카드 한 장 모집 시 수당은 평균 6만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12만원으로 두 배 뛰었다. 한 카드 모집원은 "1년에 모집 수수료로 4,000만원을 받지만 이 중 3,000만원은 가입유치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쓴다"고 토로했다.



특히 특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한 장 모집에 수백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할증제도가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카드 19장을 신규 모집하면 30만원을 주지만 20장을 넘기면 50만원을 주는 식이다. 또한 신규 모집인에게는 정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카드 99장을 모집할 경우 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100장을 달성하면 500만원을 준 사례도 흔하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불필요한 경쟁으로 카드사와 모집인이 모집 수수료와 불법 경품에 비용을 들이지만 결국 카드사는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30% 이상 받는 방식으로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전국을 대상으로 카드 불법 모집이 집중돼 있는 곳마다 카드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주로 테마파크나 콘도, 육아박람회, 스키장·눈썰매장 등이다. 또한 카드 모집 시 장당 일정 금액만 수수료를 주도록 모집 수수료 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에 불법 경품을 요구하는 고객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모집인과 고객이 불법 경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3년간만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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