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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영세 사업장은 딴나라

근로자 46% 가입했지만<br>10인 미만 기업 10% 안돼<br>정부 "모집인제 통해 확산"


전체 상용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46%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10%에도 못 미치는 가입률을 나타내 여전히 퇴직연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상용근로자 952만명 중 438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20만개로 전체 사업장(152만개)의 13.4% 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의 도입률이 여전히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86.5%였으며 300~499인 사업장과 100~299인 사업장 역시 각각 61.3%, 48.9%에 달했다.

반면 10~29인 사업장은 29.9%에 머물렀으며 10인 이하 사업장은 한자릿수인 9.6%에 불과해 전체 평균의 5분의1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사업장일수록 근로자의 퇴직 순간에 지급하면 그만인 퇴직금 제도와 달리 외부 금융기관에 꾸준히 적립해야 하는 퇴직 연금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력 1년 이상의 보험설계사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1주일가량의 교육을 이수하면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2,322명의 모집인이 등록을 마쳤으며 올해 3만여명이 등록해 활동할 것"이라며 "영업과 홍보의 초점을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67조3,000억원으로 전년(49조9,000억원)보다 17조4,000억원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이 49조7,000억원으로 73.8%를 차지했다. 이어 확정기여형(DC) 17.8%, 개인퇴직연금(IRP) 개인형 7.5%, IRP 기업형 1% 등의 순이었다.

적립금 운용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3.1%(62조7,000억원)를 차지했고 실적배당형은 5.1%(3조4,000억원)로 나타나 안정적인 운영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49.8%(33조5,000억원)를 차지했고 생명보험권 24%(16조1,000억원), 증권 18.6%(12조5,000억원), 손해보험권 7.6%(5조1,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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