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모(32)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고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앞으로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의 하루 4만5,000원의 70%(1일 3만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그동안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도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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