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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계약 무효됐을 때 이자까지 돌려줄 이유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부(신광렬 부장판사)는 S사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으니 납입한 보험료 원금 외에 이자도 돌려달라”며 K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S사는 지난 2006년 5월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모씨를 피보험자로 K사와 변액연금보험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까지 9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나 S사가 2009년 7월 대표이사 박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해 K사는 원금을 돌려줬지만 S사는 “이자 9,800만여원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는 원금만 반환하면 되며 이자까지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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