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당헌ㆍ당규상 현역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149명중 1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을 제명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김형태(경북 포항 남ㆍ울릉) 의원과 논문표절 의혹을 받은 문대성(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난 4월 제명에 앞서 자진탈당했다.
현 의원 제명으로 새누리당 의석수는 148석으로 줄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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