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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집서 키울 아이까지 어린이집으로… 애정결핍 등 역효과 우려

3월부터 만0~2세 무상보육 실시한다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모여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으로 장난감을 만들며 놀고 있다. 만0~2세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일부 전업주부들이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제DB



[이슈 인사이드] 집서 키울 아이까지 어린이집으로… 애정결핍 등 역효과 우려
3월부터 만0~2세 무상보육 실시한다는데…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모여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으로 장난감을 만들며 놀고 있다. 만0~2세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일부 전업주부들이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제DB

















직장 여성 빨리 현업 복귀 의도 불구 어린이집 月 보육료 최고 39만원 집에 둘 때보다 더 많이 지원 받아

전문가 "애착관계 형성 중요한 시기 정서적 문제 생기는 아이 생길수도"

양육·보육수당 균형 맞추는 보완 필요

26개월짜리 아들을 둔 전업주부 박모씨는 최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등록을 했다. 3월부터 만0~2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돼 공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육아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 좋긴 하면서도 TV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혹시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크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던 만0~2세아에 대한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경제 부담완화와 여성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테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빨리 현업에 복귀하라는 의도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육료 지급은 엉뚱하게도 전업주부로 만0~2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고민에 빠뜨렸다. 집에서 키울 경우 지원되는 월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이하 가정)의 경우 0세가 20만원, 만1세가 15만원, 만2세가 10만원이다. 반면 0~2세에 지원되는 어린이집 월 보육료는 28~39만원이어서 엄마 입장에서 집에다 아이를 두고 있으면 괜히 손해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발도로프라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른 어린이집보다 월 20만원가량 비싸 엄마들이 선뜻 보내지 못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서 상담전화가 폭주했고 엄마들의 신청이 몰려 정원이 금새 다 차버렸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출산한 엄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출산한 이모씨는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큼 아이를 곧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에서 기를 아이를 정부의 지원 정책 영향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은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직장여성 등이 타깃인데 일부이긴 하지만 집에서 키울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경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만0~2세는 엄마와 아이의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정부의 정책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들이 늘어난다면 애착관계 형성의 실패로 인해 후일에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모성을 발휘해서 갓 태어난 아기를 직접 손으로 보듬을 때 비로소 가장 완전하고 전인격적인 교육이 가능한 것"이라며"이런 점에서'정부가 돈 지원할 테니 아이들 보육기관에 맡겨라'라는 식의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보육정책이 애초에 의도한 방향과 달리 파생된 문제다. 엄마들이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고 공짜니까 라는 생각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모럴 헤저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돼 보육수당과 균형을 맞추게 되면 이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0~2세 무상보육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해 최대 1년 3개월 가량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엄마가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보육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라고 휴가를 주고 돈을 지급하는데 육아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갓 태어난 아이를 혜택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0~2세 무상보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육 지원강화 등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은 2012년 2,733억원, 2013년 6,285억원, 2014년 4,429억원, 2015년 2,088억원에 달한다. 이에 행안부는 보육지원 등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현행 국고 보조율 수준이 적당한지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서울시의 경우 보육비용은 국가가 20%, 서울시와 자치구가 80%를 부담하고 있어 지차제의 부담이 과중하다"며 "매칭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보육비 지원과 같은 국비사업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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