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으며 노조를 협상의 대상이 아닌 파괴의 대상으로 보는 등 경위가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근로자 40여명이 다쳤으며 일부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지난 7월 27일 새벽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사업장에 경비업체의 투입을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경비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비원을 지휘하면서 SJM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을 지시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